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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1호
등록 2024/06/28 (금)
파일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hwp
내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