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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등록 2024/06/28 (금)
파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