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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2호
등록 2024/07/01 (월)
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32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