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