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제48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17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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