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1. 1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8호, 2021.10. ., 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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