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