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ㅁ 개정이유
공공택지관리과와 공공택지개발과의 통합 및 공공택지조사과의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