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