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고의로 훼손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21.1.8)하였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환경평가 1등급 또는 2등급에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하락한 지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로 규율대상을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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