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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록 2021/11/04 (목)
파일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률_고시_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