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 2021/11/09 (화)
파일 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hwp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