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