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1.11.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청년층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하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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