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를 도입하고,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1차: ’20.12.8., 2차: ’21.8.10.)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의 신청기준에 분쟁재정 사건 추가(안 제13조)
나. 기피, 회피사유 검토절차 규정(안 제20조)
다. 제척, 기피결정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라. 분쟁재정을 위한 심문 절차 규정(안 제36조의3 신설)
마. 재정사건 심리를 위한 당사자 등의 출석통지, 증빙자료의 제출요구, 준비서면 제출, 진술 및 조서 작성(안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6조의6 신설)
바. 재정사건을 조정으로의 회부 결정방법 규정(안 제36조의7 신설)
사. 재정서 송달 및 송달증명 방법 규정(안 제36조의8 신설)
아. 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안 제37조)
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출석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원격영상회의 운영 (안 제46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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