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준사법적절차로 진행되는 분쟁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신청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분쟁재정을 포함하는 문구로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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