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