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86조, 제96조)
나. 분쟁재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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