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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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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별지 제21호 서식) |
등록 |
2021/11/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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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개정(발령).hwp
규제심사_확인증(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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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5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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