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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훈령
등록 2021/11/29 (월)
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39).hwp
행정예고문(3).hwp
[채번]_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452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