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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등록 2021/11/29 (월)
파일 (5)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