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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31) |
등록 |
2021/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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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토교통부_고시_2021-1295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4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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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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