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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1/11/30 (화)
파일 1.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2).hwp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3.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2).hwp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xls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311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