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연장 4등급 터널 중 250m 이상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토록 개정
ㅇ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하고,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경보설비(비상방송, 진입차단설비 등) 설치토록 개정
ㅇ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ㅇ 터널 방재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개정
ㅇ 제연설비의 성능평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1회/4년)하고, 수행자 자격요건을 완화도록 개정
ㅇ 제2웨이 스피커 이외에도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형식규정에서 명료도로 개정
ㅇ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방재시설 설치기준에서 긴급전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터널 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표지판 종류에 진입차단표지판 추가
ㅇ 터널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추가
제 3 편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터널은 이 규정의 사용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본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편6.1.6.(2)①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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