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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등록 2021/12/09 (목)
파일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hwp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개정령훈령안_심의결과.hwp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안(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12월 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규정 중 인용조문을 정비하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부로 이관된 하천에 관한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2, 9조제2항 수정, 안 제13조 삭제)

.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3, 17조 수정)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31(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91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