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 및「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집수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4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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