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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등록 2021/12/23 (목)
파일 1.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2.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hwp
3.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1).xlsx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417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