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417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