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 2030 NDC 선언 등 탄소중립실현이 범국가적 주요 목표로 대두함에 따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에 최근 제도화된 탄소중립 요소 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시 조사대상에 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포함하고 개발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함(안 별표1의2 2-1-4. 등) 나.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함(안 별표1의2 3-2-7. 등) 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연계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의2 1-4-6.) 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제도 미비점 개선(안 별표1의2 3-3-1.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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