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등)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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