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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