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