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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21/12/31 (금)
파일 건축학_교육_인증기준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79).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