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40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35조 중 “2021년 11월 30일”을 “2024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