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1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1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