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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록 2022/01/07 (금)
파일 건축사_실무교육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80).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5호 중 건축사협회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로 한다.

4조제5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11“20221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