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건축사협회”를 “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로 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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