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