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