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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등록 2022/01/21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hwp
「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개정전문(1).hwp
「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