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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원종지구 B2BL) |
등록 |
2022/0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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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_고시문(부천원종B2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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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원종지구 B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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