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