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2018.3.20.)호로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