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2021.11.3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도시개발과, 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2017-439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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