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업무지침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