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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
등록 |
2022/0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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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경미한_변경신고_고시문[남양주별내_A1-1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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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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