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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등록 2022/01/27 (목)
파일 경미한_변경신고_고시문[남양주별내_A1-1BL].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7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