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