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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등록 2022/02/11 (금)
파일 (일부개정훈령안)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1).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50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