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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
등록 |
2022/02/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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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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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000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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