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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등록 2022/02/17 (목)
파일 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문(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000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2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