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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재검토기한)
등록 2022/02/21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hwp
(개정안)_도시교통정비지역_및_교통권역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22-96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육교연륙교 등으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