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2. 2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