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1.9.15.)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